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종사촌 형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약속한 급여 달라" 이종사촌형 부부 살해 50대 징역 40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상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0년이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께 이종사촌 형 B(64)씨로부터 전원주택 개발사업 현장소장을 맡아주면 250만원 이상의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듬해인 2020년 2월부터 파주지역 한 현장 인근 컨테이너로 이사를 했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A씨는 4개월 후인 6월께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식당에서 숙식하며 지냈다.

A씨는 컨테이너에서 4개월 정도 생활하면서 B씨로부터 급여 대신 생활비 명목으로 총 300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컨테이너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후 A씨는 B씨에게 약속한 급여 등 명목으로 향후 2년치를 포함한 약 9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4시 5분께 B씨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와 그의 아내(59) 신체 여러 곳을 찔러 살해했다.

A씨는 현장에서 자해해 상처를 입기도 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이종사촌 형이 월급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허드렛일을 시키며 머물던 컨테이너에서 나가라고 하자 불만을 품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인 7월 25일 여러 종류의 흉기를 사들였다.

B씨는 같은 해 5월 20일 'A씨가 칼을 들고 찾아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인간의 생명은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유족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0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