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바다를 메웠으면 충남 땅이란 진리 무너졌다"
당진시장 "언제라도 땅을 빼앗길 수 있는 국가 매립사업에 누가 협조하겠냐"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 귀속에 양승조 충남지사 "분노"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대부분을 경기 평택으로 귀속시킨 행정안전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충남도와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명선 도의회 의장, 김종식 당진항 매립지 범도민대책위원장 등은 4일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의 바다를 메운 곳은 충남 땅이라는 진리가 오늘 무너졌다"며 "상식에 어긋난 대법원 판결에 분노마저 느낀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그는 "자치단체 경계가 장관에 의해 결정된다면 특정 정당 소속 장관의 정치적·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의 위헌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 귀속에 양승조 충남지사 "분노"
김종식 위원장은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주민들의 생업 현장이었던 곳이 항만 개발로 매립이 예상되자 평택시가 연접·근접성을 근거로 땅 뺏기 싸움을 건 게 분쟁의 시작"이라며 "불의한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사실에 울분을 참을 수 없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지만,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번 패소 판결로 실의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충남도민이 힘을 모아 독자적으로 당진항을 개발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홍장 당진시장도 "공유수면 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땅을 빼앗길 수 있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매립사업에 협조하겠냐"고 반문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 귀속에 양승조 충남지사 "분노"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촉발됐다.

기존에는 공유수면 해양 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 동쪽 부두는 평택, 서쪽 부두는 당진이 각각 관할하다가 법 개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개입해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경기도와 평택시 요청에 따라 행안부는 2015년 5월 토지 연접성·관리 효율성·주민 편의성 등을 근거로 매립지 귀속 경계선을 재조정했다.

이 결정으로 당진시에 귀속됐던 매립지 상당량이 평택 관할로 변경됐다.

도와 당진시 등은 곧바로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 취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고, 이날 대법원도 충남도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