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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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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2.4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2.4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미 1년여 구금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불법사찰' 관련 혐의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해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췄다.

    앞서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불법사찰'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6개월 구속기간이 연장됐으나,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돼 지난 2019년 1월3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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