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살인사건 피의자로 무기징역 최인철·장동익씨 재심 무죄
재판부 "당사자·가족 오랜 기간 고통…인권 보루 법원 역할 못 해 사과"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 시절 변호 맡은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경찰 고문에 못 이긴 살인죄 누명…31년 만에 벗다(종합)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병수)는 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과정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 행위도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당시 수감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강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2019년 4월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경찰 고문에 못 이긴 살인죄 누명…31년 만에 벗다(종합)
최 씨 등은 2017년에 이어 대검 과거사위 조사 결과 발표 뒤 2018년 1월 재심청구서를 다시 제출했고, 부산고법은 6차례에 걸쳐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벌여 재심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인을 맡아 주목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이 사건을 다룬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35년 변호사를 하면서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말 한 적이 있다.

이날 재심 재판부는 선고 후 피고인들에게 사죄했다.

곽병수 부장판사는 "경찰에서 가혹행위와 제출된 증거가 법원에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그로 인해 21년이 넘는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는 고통을 안겼다"며 "가족과 당사자들이 고통을 겪게 된 데 대해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