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설시장 3곳 점포사용료 3개월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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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설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오는 4월까지 3개월분 점포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자유시장, 무학시장, 어울림시장 내 261개 점포(공설)다.
이들 시장의 개인 건물주들도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 감면 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길형 시장은 "공설시장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 사용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들 시장의 개인 건물주들도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 감면 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길형 시장은 "공설시장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 사용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