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심각' 단계 지속되면 서울 초등생 최대 57일까지 '체험학습' 인정
서울교육청은 4일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일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1학기의 경우 서울 초등학교들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법정수업일수(190일)의 20%인 38일까지 교외체험학습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정수업일수가 10% 줄면서 교외체험학습일도 34일까지만 인정됐다. 2학기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 해 10%를 추가하여 총 30% 이하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원칙적으로 `등교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경계단계일 때 교외체험학습을 사유로 가정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된다. 서울교육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외체험학습은 농촌 체험학습, 친척 애경사 참석, 문화 유적지 탐방, 현장 답사 및 조사 활동 등이다. 올해부터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원격수업을 들었다면 이를 기반으로 출결 처리를 할 수 없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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