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엔터 '위버스샵' 피해 접수에…서울시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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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등 가수들 굿즈 독점판매…9개월간 불만상담 137건
소비자 A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앱 '위버스샵'에서 좋아하는 아이돌 포스터를 주문했다가 8개월 넘게 속을 끓이고 있다.
배송받은 포스터의 거의 절반에 긁힘이 있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처는 `불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불량 판정기준을 알려달라고 문의했더니 `공개가 불가하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A씨가 문의할 때마다 판매처는 답을 회피하거나 예전 답변을 고스란히 복사해 보내올 뿐 상품 교환은 아직도 해 주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3일 유명 아이돌그룹의 팬들에게 기획상품(통칭 굿즈)을 판매하는 `위버스샵'에 관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접수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위버스샵은 방탄소년단(BTS) 등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앨범과 각종 굿즈, 콘서트 티켓 등을 독점 판매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위버스샵 관련 소비자 불만이 137건 접수됐다.
유형은 ▲ 제품 불량 및 결함(41.7%) ▲ 반품 및 환불(34.1%) ▲ 배송 지연(13.6%) 등이었다.
통상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 업체에 전달해 처리를 독려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며, 업체들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다른 아이돌 굿즈 온라인 쇼핑몰 8개사는 2019년에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당한 적이 있으나, 그 후 센터에는 불만이 접수되지 않았다.
현재 센터에 접수된 아이돌 굿즈 판매 인터넷 쇼핑몰 불만 사례는 모두 위버스샵 관련이다.
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위버스샵 관련 상담은 해가 바뀌어 올해 들어서도 30건에 이르는 등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조사 결과 위버스샵은 관련 법규상 의무사항인 제조자·수입자 등 가장 기본적인 상품 정보의 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의류에서는 색상·제조연월·세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A/S책임자 및 전화번호 등이, 자급제 휴대전화에서는 모델명·동일모델 출시연월·제조국·크기·무게·KC인증필 유무 등이 누락됐다.
시는 위버스샵의 배송지연·환불거부와 상품정보표시 미비 등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한 뒤 시정 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에 동종 업체들의 품목별 상품정보 제공 고시 준수 여부 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아이돌 굿즈의 경우 주 소비층이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10∼20대가 많으며, 독점 판매의 경우 달리 선택이 없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불편을 느끼셨을 소비자분들께 사과드리며, 2019년 위버스샵 런칭 이후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접수된 민원은 적극적으로 조치 중"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배송받은 포스터의 거의 절반에 긁힘이 있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처는 `불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불량 판정기준을 알려달라고 문의했더니 `공개가 불가하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A씨가 문의할 때마다 판매처는 답을 회피하거나 예전 답변을 고스란히 복사해 보내올 뿐 상품 교환은 아직도 해 주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3일 유명 아이돌그룹의 팬들에게 기획상품(통칭 굿즈)을 판매하는 `위버스샵'에 관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접수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위버스샵은 방탄소년단(BTS) 등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앨범과 각종 굿즈, 콘서트 티켓 등을 독점 판매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위버스샵 관련 소비자 불만이 137건 접수됐다.
유형은 ▲ 제품 불량 및 결함(41.7%) ▲ 반품 및 환불(34.1%) ▲ 배송 지연(13.6%) 등이었다.

다른 아이돌 굿즈 온라인 쇼핑몰 8개사는 2019년에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당한 적이 있으나, 그 후 센터에는 불만이 접수되지 않았다.
현재 센터에 접수된 아이돌 굿즈 판매 인터넷 쇼핑몰 불만 사례는 모두 위버스샵 관련이다.
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위버스샵 관련 상담은 해가 바뀌어 올해 들어서도 30건에 이르는 등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조사 결과 위버스샵은 관련 법규상 의무사항인 제조자·수입자 등 가장 기본적인 상품 정보의 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의류에서는 색상·제조연월·세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A/S책임자 및 전화번호 등이, 자급제 휴대전화에서는 모델명·동일모델 출시연월·제조국·크기·무게·KC인증필 유무 등이 누락됐다.
시는 위버스샵의 배송지연·환불거부와 상품정보표시 미비 등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한 뒤 시정 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에 동종 업체들의 품목별 상품정보 제공 고시 준수 여부 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아이돌 굿즈의 경우 주 소비층이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10∼20대가 많으며, 독점 판매의 경우 달리 선택이 없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불편을 느끼셨을 소비자분들께 사과드리며, 2019년 위버스샵 런칭 이후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접수된 민원은 적극적으로 조치 중"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