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인권위 '사형제 폐지 의견' 헌법재판소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3일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인권위는 2005년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데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를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

청구 대상 조항은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