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설 연휴 앞두고 택배·상품권 피해주의보
이벤트로 받은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면…"환급 안돼"
A씨는 2019년 회사에서 설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5만 원짜리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종이상품권으로 바꾼 뒤 쓰는 상품권이었지만 유효기간 내 교환하지 못한 A씨는 백화점에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백화점은 해당 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로 발행된 것으로 A씨가 무상으로 받은 만큼 환급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어렵다며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3일 소비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상품권이나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94건 중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5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거부(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7.5%),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3.5%) 등의 순이었다.

상품권은 유상으로 구매했다면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구매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는 연장이나 환급이 어렵다.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만큼 되도록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이벤트로 받은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면…"환급 안돼"
최근 3년간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만2천810건, 피해 구제 신청은 773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파손이나 훼손 관련이 4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분실(40.0%), 계약위반(10.2%)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설 연휴 기간에는 다른 때보다 택배 물량이 늘고 택배업체 사정으로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는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 하는 물품은 가급적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봤다면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이 안내한 배송예정일 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배송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배송을 의뢰했다면 주기적으로 배송 단계를 확인해 지연 배송이나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택배나 상품권 관련 피해를 본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이나 1327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을 받거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