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조례와 상위법 간 위반…"논란 해소, 기념사업 수행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은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 무상 점용이 가능하도록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 소녀상 '도로 무상점용' 가능해진다…김회재의원 법안 발의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6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무상점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에서 점용료 감면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의 감면조항을 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 소녀상 도로점용료 면제 조례가 상위법인 도로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 소녀상 '도로 무상점용' 가능해진다…김회재의원 법안 발의
김 의원은 "도로에 위안부 기념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기준이 없어 위안부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위안부피해자법이 개정되면, 도로를 점용한 위안부 기념물들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