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다음 달까지 해상 절도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7일까지 해상 절도 사범을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경청은 전국 지방해경청과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대상은 양식장 어패류·선박 물품 절도와 선박 침입·재물손괴 행위 등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을 한다"며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