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선거방해 혐의' 대학생진보연합 회원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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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모(27)씨와 이모(24)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 등 4명에게는 벌금 50만∼9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3월 24일 서울 용산구 권 의원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열면서 '4·3폭동! 광주민중반란 막말한 자 왜 두둔했습니까?' 등이 기재된 피켓과 현수막 등을 게시했다.
같은달 28일에도 권 의원의 사진이 게시된 현수막이 보이는 곳에서 '토착왜구친일청산'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또 대진연 회원인 김씨와 이씨는 대진연 페이스북 계정에 권 후보를 두고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적은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권 의원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려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수막이나 피켓 내용이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고 선거가 불과 약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사무실 바로 앞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게시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런 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