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가상 상품을 만들어 고수익을 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A(4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최고 18% 이자 수익 보장"…40억대 투자 사기 일당 5명 송치
경찰은 또 B(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가상의 캐릭터에 투자하면 등급이 올라갈수록 12%에서 최대 18%까지 이자를 돌려준다고 속여 20여명으로부터 40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2∼3개월까지만 수익금을 돌려준 뒤 사이트를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추가로 늘어남에 따라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