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손님 행세하며 1억3천만원 골드바 슬쩍
서울의 한 금은방에서 1억 원이 넘는 골드바를 훔쳐 달아났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손님 행세를 하며 금은방에서 골드바 여러 개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윤모(25)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1일 오후 7시 15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간 뒤 직원들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1㎏ 골드바 1개, 100g 골드바 7개 등 시가 1억3천여만원 상당의 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이날 밤늦게 윤씨를 경기도에서 체포했다.

윤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경기도 오산의 금 거래소로 이동해 훔친 골드바를 현금화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윤씨가 갖고 있던 골드바와 현금을 회수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