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손님 행세하며 1억3천만원 골드바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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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손님 행세를 하며 금은방에서 골드바 여러 개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윤모(25)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1일 오후 7시 15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간 뒤 직원들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1㎏ 골드바 1개, 100g 골드바 7개 등 시가 1억3천여만원 상당의 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이날 밤늦게 윤씨를 경기도에서 체포했다.
윤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경기도 오산의 금 거래소로 이동해 훔친 골드바를 현금화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윤씨가 갖고 있던 골드바와 현금을 회수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