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급식에 이물질 넣은 유치원 교사 영장 반려…보완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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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유치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며 신병 처리 관련 기록을 최근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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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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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원생의 학부모들은 이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는 등 A씨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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