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적과 달리 사용"…허 시장 측 혐의 부인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불구속기소 된 허석 전남 순천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지역신문 발전기금 유용' 혐의 허석 순천시장에 1년6월 구형
검찰은 1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허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허 시장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순수하게 쓰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유용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속였다"며 "편취한 금액이 1억원이 넘고 허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 시장이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2006∼2011년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 상당을 지원받아 편취했다며 기소했다.

허 시장 측은 "지발위 선정 이후에는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이 신문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다"고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재직 시절 7년여간 5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과거 같은 신문사에 일하다가 퇴사했으며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매달 150여만원이 신문사 이름으로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허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