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대 국회서 4차례나 입법 무산…"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1일 오후 국회의원 소통관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1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 152명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할 때까지는 곧 제정될 줄 알았다"며 "하지만, 해당 상임위 입법공청회까지만 진행돼 지역민들의 갈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월 처음 열린 여순사건 재심에서도 재판부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지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활동을 정리하며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까지 한 만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 20년의 과거처럼 자동폐기 돼서는 안 된다"며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부터 제20대 국회까지 4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전남 동부권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김회재·서동용·소병철·주철현 후보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동 공약으로 발표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 지난해 7월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민주당 의원 152명과 공동 발의해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