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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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50억원대 횡령·배임 및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김미리)는 1일 홍문종 대표의 뇌물 혐의에 징역 1년을, 그 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재임 중 뇌물 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홍 대표가 도주할 우려는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홍 대표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2012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24억원을 빼돌린 혐의, 2010년 의정부 소재 건물을 경민대 교비로 사들이면서도 기부받는 것으로 처리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다"며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홍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