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판사 탄핵 이뤄지나"…'161명 동참' 정족수 충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헌법위반 판사' 걸러내고, 헌정질서 바로 세울 것"
탄핵소추안 발의 통과 시, 헌정사상 최초 사례로
탄핵소추안 발의 통과 시, 헌정사상 최초 사례로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가 통과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이 이루어진 사례가 된다.
ADVERTISEMENT
"임성근, '사법농단 브로커'…역사적 과오 바로잡아야"
이탄희 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함께 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 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사법농단 브로커'의 역할을 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아울러 이들은 "'세월호 7시간 재판'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세월호 가족들이 지난 1월 5일 국회의원들 한명 한명에게 직접 전달한 손편지에는 '판사는 신입니까'라고 적혀 있다"며 "이번 탄핵소추의 실익을 묻는 질문이 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앞서서 계산하는 접근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의무를 마지막까지 다하면 된다"며 "반헌법 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법관 탄핵 시도는 헌정사상 두 번 있었으나 모두 불발됐다. 1985년 12대 국회는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고, 2009년 18대 국회에선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다.
탄핵소추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치게 된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가 통과되면 헌정사상 처음이 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