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지사 "사랑제일교회만 기소한 건 형평성 어긋나"
'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첫 재판…"기본권 탄압" 주장
지난해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기본권을 탄압당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70) 전 경기지사와 박 모 목사 등 피고인 8명이 모두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4월 19일까지 3∼4회에 걸쳐 대면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 측의 법리 오해가 있다"며 "정부가 행정명령을 근거로 예배 참가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탄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위험성이 과장됐다.

반드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전광훈 목사님의 설교가 통쾌해 들으러 가는 것인데 사랑제일교회만 기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방역 당국 코로나19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적극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고도 말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9일로 예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