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노동자의 질병이 역학조사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노동자가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한 경우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오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산재 승인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 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또한 신속한 산재 승인을 위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산재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했다.

산재 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 수당이 지원되는데 기존 시행규칙은 직업훈련 신청 시점에 따라 수당에 차등을 뒀지만, 개정 규칙은 차등을 없애 신청 시점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