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에 "나가 뒈져라" 소란…만취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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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 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3일 밤 홍천군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화를 내며 의사에게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려 하고, 간호사에게 "죽여버리겠다.
나가 뒈져라"라는 등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단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