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공소시효 폐지-'기관장 성범죄' 시정명령권 상반기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영애 여가부 장관, 취임 후 첫 인터뷰…"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31일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비롯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단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취임 후 첫 언론인터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국가가 끝까지 추적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범죄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여가부가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피해자와 심리적 유대를 형성한 뒤 성적 착취를 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도 단속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이처럼 형사 정책에 속하는 화두를 꺼낸 것은 여가부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남은 '처벌 사각'의 문제를 주무부처로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장관이 이날 거론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방안과 온라인 그루밍 처벌에 관한 내용은 지난해 4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책 도입 방향이 결정된 사안이다.
지난해 여가부는 법무부 등과 협력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고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간음이나 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제도적 진척을 이뤘다.
또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기존의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대신 회복과 사회 진입을 돕는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공소시효는 아직 15년이고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 규정이 없다.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자체는 불법이지만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유·무형의 대가 등을 제공하는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성착취물 범죄와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틀을 완성하겠다는 게 정 장관의 구상이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기관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권'을 도입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정명령권이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피해 원상회복이나 제도 개선 등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하는 제도다.
정 장관은 상반기 중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법'(가칭)을 제정하고, 여기에 시정명령권과 함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법에는 기존 법률에는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던 성희롱이나 성차별에 대한 정의와 처벌에 대한 내용도 담긴다.
정 장관은 이 법을 제정하는 것과 동시에 여가부에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인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함으로써 성희롱·성폭력 대응에 관해서는 여가부가 '콘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취임 후 첫 언론인터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국가가 끝까지 추적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범죄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여가부가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피해자와 심리적 유대를 형성한 뒤 성적 착취를 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도 단속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이처럼 형사 정책에 속하는 화두를 꺼낸 것은 여가부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남은 '처벌 사각'의 문제를 주무부처로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장관이 이날 거론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방안과 온라인 그루밍 처벌에 관한 내용은 지난해 4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책 도입 방향이 결정된 사안이다.
지난해 여가부는 법무부 등과 협력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고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간음이나 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제도적 진척을 이뤘다.
또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기존의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대신 회복과 사회 진입을 돕는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공소시효는 아직 15년이고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 규정이 없다.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자체는 불법이지만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유·무형의 대가 등을 제공하는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성착취물 범죄와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틀을 완성하겠다는 게 정 장관의 구상이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기관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권'을 도입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정명령권이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피해 원상회복이나 제도 개선 등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하는 제도다.
정 장관은 상반기 중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법'(가칭)을 제정하고, 여기에 시정명령권과 함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법에는 기존 법률에는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던 성희롱이나 성차별에 대한 정의와 처벌에 대한 내용도 담긴다.
정 장관은 이 법을 제정하는 것과 동시에 여가부에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인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함으로써 성희롱·성폭력 대응에 관해서는 여가부가 '콘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