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싱가포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고려해 한국에 대한 '신속통로'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중단한다.

30일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외교부는 2월 1일부터 한국, 말레이시아, 독일과의 신속통로 제도를 잠정 중단할 예정이다.

신속통로는 사업·공무의 목적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한 기업가·공무원이 출국 전과 입국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없이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필수 사업이나 공익 목적을 위해 방문한 인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싱가포르는 우수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주목받은 일부 국가에 대해 격리 면제 조치를 취해왔다.

한편, 우리 정부 역시 상호주의에 의거해 다음달 1일부터 싱가포르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 중단할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