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치어 숨지게 한 '민식이법 사건' 운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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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후 발생한 전국 첫 유아 사망사고였다.
전주지검은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5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당시 2세)군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턴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사고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피해 보상을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지난해 12월 형사조정이 성립됐으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