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난동 50대 체포했더니 확진자…경찰서 한때 폐쇄
식당에서 소동을 피워 체포된 남성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에 확진자라는 통보가 뒤늦게 전해져 경찰서 형사과가 한때 폐쇄됐다.

29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27일 오후 9시께 용산구 한 식당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중지구대 경찰이 A씨를 체포하고 용산경찰서 형사과로 신병을 인계할 때까지 A씨의 체온은 정상으로 나타났다.

체포 당일 A씨는 만취 상태여서 형사과 사무실 구석에서 잠을 잤고 이튿날인 28일 오전 조사 후 석방됐다.

이후 용산경찰서는 A씨가 확진자라는 보건소 연락을 받고 형사과 사무실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가 29일 오전 9시부터 업무를 재개했다.

보건소 측이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약 10시간 동안 형사과에 머물렀으나 주로 사무실 한쪽 구석에만 있었고 관계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밀접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용중지구대 4명과 형사과 6명은 자가격리자가 아닌 능동감시자로 분류됐으나 자체 판단에 따라 일주일간 자가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