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아동 정서적 학대 사회복지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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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복지시설 원장 B(5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차례에 걸쳐 시설에서 생활하던 청소년 2명과 어린이 1명에게 욕을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비슷한 시기에 원생 1명을 맨발로 바깥에 세워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양육시설 원생에게 욕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지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