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에게도 판결 결과 준다…대법원 규칙 개정
형사 판결을 비롯해 사법부의 재판 기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도 받아 볼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이 개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공수처법 시행에 따라 정비한 형사소송규칙 등 8개 대법원 규칙을 관보에 게재했다.

규칙 개정은 기존 `검찰청 검사'를 `검찰청 검사 또는 공수처에 소속된 검사'로 바꾸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도 사법부로부터 형사 판결 결과와 형사 사건 기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범죄 수사를 위해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인계 대상에 공수처 담당 직원도 포함됐다.

개정 규칙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