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인정 못 해…영원히 사회와 격리 필요"
전주 모 요양병원서 환자 '잔혹 살해' 6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전북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1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뒤이어 다른 1명도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정신감정 분석이 있었다"며 "형사적 책임을 감면받을 정도로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영원히 사회와 격리를 결정한 1심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형벌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요양병원 병실 침대에서 잠든 환자 B(45)씨를 흉기로 살해한 데 다른 환자 C(67)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마비 증세로 신체 일부를 쓰지 못하는 데다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중환자였다.

C씨도 A씨의 범행으로 중상을 입었으나 계단으로 달아나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

A씨는 2013년에도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