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논의가 가장 많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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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목요대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해 "가장 많이 논의해야 할 부분은 지원 대상"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34차 목요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지원법에 기준이 있지만 업종별로 세부 기준이 다 다르고, 이번에 (재난지원금) 집행할 때도 그런 기준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다"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앞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소상공인의) 범위를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으로 정할 때 손실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 정도로만 한정한다면 과연 그게 또 적정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도 직접적 피해와 간접적 피해가 있는데, 일반업종의 경우 직접적인(피해는 아니지만), 아마도 간접적으로 상당한 큰 여파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지원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상과 기준, 금액 하나하나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에 상당한, 합당한 시간이 소요될 듯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34차 목요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지원법에 기준이 있지만 업종별로 세부 기준이 다 다르고, 이번에 (재난지원금) 집행할 때도 그런 기준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다"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앞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소상공인의) 범위를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으로 정할 때 손실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 정도로만 한정한다면 과연 그게 또 적정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도 직접적 피해와 간접적 피해가 있는데, 일반업종의 경우 직접적인(피해는 아니지만), 아마도 간접적으로 상당한 큰 여파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지원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상과 기준, 금액 하나하나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에 상당한, 합당한 시간이 소요될 듯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