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직원 2명"…오거돈, 고백 9개월만에 기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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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무실에서 반복적, 지속적으로 성추행"
"권력형 성범죄…피해자 2차 피해 최소화할 것"
"권력형 성범죄…피해자 2차 피해 최소화할 것"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기소했다. 지난해 4월 오 전 시장이 성추행을 고백하고 부산시장을 사퇴한 지 9개월 만이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더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추가됐다.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에 대해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총선 관련 사퇴 시기 조율 등 오 전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사법경찰관 수집증거를 재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증거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오 전 부산시장 등 피의자 4명이 시장직 사퇴 및 그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전격 사퇴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여성 보좌진과 면담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사건 발생일은 4월7일로 오 전 시장은 4월15일 21대 총선 이후 시장직에서 사퇴하기로 제안했다. 피해자도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원하지 않아 총선거가 끝난 이후 밝히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 전 시장은 '총선 이후에 꼭 사퇴하겠다'며 미리 사퇴서를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았다.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은 부산시청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하던 여성을 오 전 시장이 자신의 관용차로 불러 5분간 성추행한 것이다.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오 전 시장은 피해 직원을 다른 곳으로 전보시켜 주기로 했다. 이후 성추행 사실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 중 자신의 집무실 등 근무장소에서 소속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희롱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재판절차 종결시까지 피해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부산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더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추가됐다.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에 대해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총선 관련 사퇴 시기 조율 등 오 전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사법경찰관 수집증거를 재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증거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오 전 부산시장 등 피의자 4명이 시장직 사퇴 및 그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전격 사퇴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여성 보좌진과 면담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사건 발생일은 4월7일로 오 전 시장은 4월15일 21대 총선 이후 시장직에서 사퇴하기로 제안했다. 피해자도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원하지 않아 총선거가 끝난 이후 밝히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 전 시장은 '총선 이후에 꼭 사퇴하겠다'며 미리 사퇴서를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았다.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은 부산시청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하던 여성을 오 전 시장이 자신의 관용차로 불러 5분간 성추행한 것이다.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오 전 시장은 피해 직원을 다른 곳으로 전보시켜 주기로 했다. 이후 성추행 사실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 중 자신의 집무실 등 근무장소에서 소속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희롱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재판절차 종결시까지 피해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