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부인 살해한 60대…1심 징역 20년
부인을 흉기로 무차별 찔러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영기)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고, 살인은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라며 "유족에게 용서받거나 배상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0여 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