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출산휴가자 1인당 8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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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출산휴가 기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퇴직적립금 등을 대신 지급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고 임산부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올해 출산휴가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기업 35개 사의 사업주에게 출산휴가자 1인당 84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해당 기업이 고용유지 의무 이행, 육아휴직 보장 등을 실천하면 노무 컨설팅 등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062-613-7982)로 문의하면 된다.
제순자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임산부 직장맘을 포함한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거나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큰 손실이다"며 "임산부 직장맘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