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극장 매점 운영' 아들 업체에 밀어주기…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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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아들도 징역 1년 6월…"방어권 보장" 법정구속은 면해
유명 갤러리와 소극장 등을 운영하는 한 기업인이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익 밀어주기를 한 죄로 실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전날 모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아들 B씨는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직영하던 극장 매점을 2011∼2019년에 아들 B씨 부동산 임대업체가 운영하도록 해 A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범행에 B씨도 공모했다고 봤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매점을 임대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굳이 B씨 회사에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만큼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회사의 손해액을 애초 공소장에 90억원 가량으로 계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엄격하고 충분한 증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가액 불상'으로 수정했다.
A씨는 일부 시설의 이중 계약으로 임대료 일부를 따로 받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회사 명의 점포를 싸게 임대한 뒤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 등에 시세대로 전대(임대한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해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회사가 직접 임대하더라도 수익 창출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전대 차익을 얻을 것이 확실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관 매점 임대 관련 업무상 배임 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에게 피해 보상 기회를 줘야 하는 점, 피해액에 다툴 여지가 있는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실형을 내리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전날 모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아들 B씨는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직영하던 극장 매점을 2011∼2019년에 아들 B씨 부동산 임대업체가 운영하도록 해 A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범행에 B씨도 공모했다고 봤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매점을 임대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굳이 B씨 회사에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만큼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회사의 손해액을 애초 공소장에 90억원 가량으로 계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엄격하고 충분한 증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가액 불상'으로 수정했다.
A씨는 일부 시설의 이중 계약으로 임대료 일부를 따로 받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회사 명의 점포를 싸게 임대한 뒤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 등에 시세대로 전대(임대한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해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회사가 직접 임대하더라도 수익 창출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전대 차익을 얻을 것이 확실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관 매점 임대 관련 업무상 배임 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에게 피해 보상 기회를 줘야 하는 점, 피해액에 다툴 여지가 있는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실형을 내리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