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찰에 신고했느냐" 편의점 점주 협박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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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우산으로 편의점 문을 내리치고, 점주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폭언했다.
A씨는 앞서 이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음료수와 음식물 등을 훔쳤다가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날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왜 신고했느냐"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범죄로 복역하고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인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