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생들 "법무부가 변시 밑줄 부정행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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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28일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는 법무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는 시험 관리·감독상의 과오로 부정행위를 방치하고 종용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변호사 시험 일부 고사장에서만 법전 밑줄을 허용해 논란이 되자, 법무부가 유례없이 법전 밑줄이 가능하다고 통보해 시험 진행 도중 일방적으로 규칙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그간의 모든 변호사 시험에서 법전에 모든 표시를 금지하고 쉬는 시간마다 법전을 회수한 것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다"며 "변호사 시험의 공정성 훼손을 주도한 법무부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가 응시생들에게는 사전에 명시된 준수사항과는 다르게 법전 밑줄이 처음부터 허용됐던 것처럼 진실을 왜곡했다"며 "항의는 불편 민원으로 치부하는 한편, 쉬는 시간에 법전에 밑줄을 긋도록 지속해서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법무부에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는 서울대 로스쿨 전체 재학생 491명 중 257명(52.3%)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97%(251명)로부터 동의를 받아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