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감형 위해 꾸민 증거라도 사실이면 위조죄 처벌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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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사건 의뢰인인 B씨의 항소심에서 B씨가 한 업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현금을 모두 갚았다는 거짓주장을 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입금확인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지역 산업단지 시설 공사 과정에서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3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수감된 B씨를 만나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며 증거 조작을 조언했다.
B씨의 지인들은 A씨의 조언에 따라 업체에 3천만∼7천만원씩 송금을 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3억 5천만원짜리 송금 영수증을 만들었다.
돈을 송금한 것은 맞지만 모두 다시 되돌려받아 실제로 B씨가 업체에 보낸 돈은 0원이었다.

이로 인해 A씨는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양형을 줄이기 위한 증거도 유무죄를 위해 제시되는 증거와 마찬가지로 증거위조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A씨의 송금 자료 자체에 허위가 없는 만큼 위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금 자료가 위조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행위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구성요건이 없는 한 증거위조의 의미를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