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에서 고양이 불법 사육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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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경남 김해 대동면 한 비닐하우스에 고양이를 불법 사육해 한 마리당 15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 과정에서 사료 등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고, 사육시설의 분변·오물 등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고양이들이 진드기나 양측 결막염 등 질병이 생겼다.
수의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고양이들에게 약품을 주사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