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에서 고양이 불법 사육한 60대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비닐하우스에 고양이를 불법으로 사육·판매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경남 김해 대동면 한 비닐하우스에 고양이를 불법 사육해 한 마리당 15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 과정에서 사료 등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고, 사육시설의 분변·오물 등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고양이들이 진드기나 양측 결막염 등 질병이 생겼다.

수의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고양이들에게 약품을 주사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