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느라 '공금 횡령' 제주 장애인단체 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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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제주의 한 장애인 단체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 내 한 장애인단체의 회장을 맡던 2019년 3월 단체 운영 자금 계좌에서 8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해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1천350만원을 빼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반발하던 자금 담당 회계 직원에게 여러 차례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도내 한 장애인 단체의 장으로 있던 2019년 4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공금 35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이며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 내 한 장애인단체의 회장을 맡던 2019년 3월 단체 운영 자금 계좌에서 8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해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1천350만원을 빼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반발하던 자금 담당 회계 직원에게 여러 차례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도내 한 장애인 단체의 장으로 있던 2019년 4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공금 35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이며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