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제기 이철 前VIK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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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7일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보도된 M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 전 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직후 '가짜 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MBC가 보도한 이 전 대표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이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MBC 관계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대표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한 당사자로도 지목됐다.
이 전 대표는 미인가 투자업체인 VIK를 설립하고 '확정 수익'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201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