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군은 제도 밖에 있는 복지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등을 중점 발굴하고 있다.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 사유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등을 해당한다.
군은 각 읍면사무소에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고 정례적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반장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과 우체국, 경찰서, 봉사단체 등과도 협력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이 밖에 위기 상황에도 직접 지원 신청이 어려운 노인 등은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고, 개별 상황을 고려한 긴급 지원을 먼저 펼치고 사후에 심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오기학 희망복지지원담당은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숨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극복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구군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생계 지원 49가구, 난방비 지원 50가구, 주거 지원 4가구 등에 4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