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선교회발 집단감염 계기 방역관리 강화…기숙형 학원과 동일한 수칙 적용 "종교시설 교습·학습 활동도 금지"
최근 IM선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의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행사·모임에 이어 교습과 학습 활동까지 금지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6개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총 297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를 구성하고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사 형태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 시설은 종교시설이 아닌 '기숙형 학원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IM선교회발 집단감염의) 경우에는 종교 시설의 형태를 띠고 있다기보다 미인가 교육시설의 형태여서 지자체가 방역수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애로가 있었다"며 "그에 따라 현재 방역수칙 적용이 결정되지 않았고 행정명령이 발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기숙형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행정명령으로 발동해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방역수칙에 따르면 기숙형 학원은 숙박시설 운영을 할 수 없지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 검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할 수 있다.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며 입소 전 2주간 예방 격리가 권고된다.
또 입소 시 2일 이내에 검사한 유전자증폭(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1주간 예방 관리 기간을 설정하고 대면수업을 금지한다.
또 샤워실·화장실 등 공용 공간 소독을 강화해야 하고, 기숙사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1인실 사용이 권고된다.
학원 식당 외 공간에서 취식도 금지된다.
기숙형 학원 종사자의 경우에는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체크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외부 출입을 하지 않는 종사자는 처음 입소 시 2일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외부 출입을 하는 사람은 2주마다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자는 시설 출입이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을 분리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비인가 교육시설 가운데 일부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따르게 된다.
해당 시설이 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을 하거나 통학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일 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방역 수칙은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 이외의 각종 대면 모임과 행사뿐 아니라 교습과 학습도 금지한다.
식사와 숙박도 할 수 없다.
또한 예배 시 서로 2m의 간격을 유지하고, 수도권은 전체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만 채울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뿐 아니라 검사 명령, 역학조사 등 감염 확산 방지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국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518개소를 현장 점검한다.
방역관리가 미흡한 거주 시설을 중심으로 계도와 행정처분을 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 기능과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최근 환자 수가 감소하다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밀폐된 실내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머무르더라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된 초등학생 아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남긴 편지가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소음 양해 구하는 13살'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아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담겼다.이 쪽지를 보면 아이는 "저는 3층에 사는 13살 OO이다.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다리 깁스를 했다"며 "집에서 쿵캉(쿵쾅) 거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빨리 나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많은 양해 바란다"고 했다.이날만 하더라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층간소음이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지혜로운 대처는 훈훈함에서 나아가 경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3만682건, 2020년 4만3684건, 2021년 4만9996건, 2022년 5만2034건, 2023년 7만119건으로 상승세다. 네티즌들은 "부모의 얼굴이 보인다", "사회가 이래야 한다", "어쩌면 이리도 마음이 착할까", "이게 상식" 등의 반응을 보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