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심 선고에서는 징역 12년…6개 사건 병합해 다시 재판
800억대 분양사기 조은 D&C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800억원대 분양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조은D&C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염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당초 2019년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2월부터 추가 기소된 6개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시행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재판에서 조씨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직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영업 활동에 가담한 5명에겐 2~3년의 징역에 집행유예 3년 이상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은 D&C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 투자금의 30~45%를 이익금과 원금으로 돌려주겠다며 448명으로부터 8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추징금 1천238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이 조씨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자 배상 청구나 재산 회복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조씨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추징금 부과는 당초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상받을 권리는 인정되지만 형사 절차보다는 민사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