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광폭행보'…차장 인선이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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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생사 갈림길
취임 일주일차에 접어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최근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김 처장은 27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 이찬희 변협 회장과 공수처 현안, 사법개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25일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고, 전날은 국회를 예방하고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 공수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오는 29일에는 대법원 예방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김 처장은 취임 후 거의 매일 공개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검사와 수사관 채용 절차에 본격 착수했으며, 출범 당일인 지난 21일 공소부와 수사부를 분리하는 직제안도 공포하는 등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김 처장에게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차장 인선은 어려운 `난제'다.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오는 28일 예정돼있다.
김 처장이나 공수처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언급을 삼가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가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처장은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며 `공수처법 위헌' 주장에 반박했다.
공수처 차장 제청은 김 처장에게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이 차장을 복수 제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야권에서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차장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률상으로 제청은 반드시 한 사람을 해야 하고, 복수 제청은 법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김 처장은 "결국 정치적으로 중립된 사람이 임명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단수라도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도 복수 제청을 놓고서 의견이 엇갈린다.
30년 경력의 한 변호사는 "제청의 법리적 의미가 특정인에 대한 인사나 구체적 사안을 제시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찬희 변협 회장은 "법조계 최고위직에 대해 복수 추천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안다"며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인물 2명을 추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 기존의 수사 방식을 답습할 수밖에 없어 검찰개혁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반면 처장에 이어 차장까지 비검찰 출신이 되면 공수처 수사역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연합뉴스

김 처장은 27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 이찬희 변협 회장과 공수처 현안, 사법개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25일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고, 전날은 국회를 예방하고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 공수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오는 29일에는 대법원 예방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김 처장은 취임 후 거의 매일 공개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검사와 수사관 채용 절차에 본격 착수했으며, 출범 당일인 지난 21일 공소부와 수사부를 분리하는 직제안도 공포하는 등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김 처장에게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차장 인선은 어려운 `난제'다.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오는 28일 예정돼있다.
김 처장이나 공수처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언급을 삼가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가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처장은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며 `공수처법 위헌' 주장에 반박했다.
공수처 차장 제청은 김 처장에게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이 차장을 복수 제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야권에서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차장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률상으로 제청은 반드시 한 사람을 해야 하고, 복수 제청은 법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김 처장은 "결국 정치적으로 중립된 사람이 임명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단수라도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도 복수 제청을 놓고서 의견이 엇갈린다.
30년 경력의 한 변호사는 "제청의 법리적 의미가 특정인에 대한 인사나 구체적 사안을 제시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찬희 변협 회장은 "법조계 최고위직에 대해 복수 추천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안다"며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인물 2명을 추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 기존의 수사 방식을 답습할 수밖에 없어 검찰개혁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반면 처장에 이어 차장까지 비검찰 출신이 되면 공수처 수사역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