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베·성범죄 의혹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일베·성범죄 의혹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 미성년자 성희롱 글을 올린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A씨는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어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이후 A씨의 신원을 특정한 후 대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 출석을 허용하고 진술 기회도 제공했다. A씨는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수시로 올린 이가 공무원 합격 인증사진을 올렸다"며 "미성년 여학생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글을 올렸고 장애인을 도촬해 조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은 10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만일 (성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엄정한 조사를 주문한 바 있다.

인사위는 A씨의 자격상실 결정에 대해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무담당관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도는 이번 자격상실 의결과 별개로 A씨가 부인하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 27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