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들 업무 소홀로 사망" vs 변호인 "혐의내용 상당수 사실과 달라"
김씨 어머니 "원·하청 기업주 강력히 처벌해 달라"
김용균씨 사망사건 책임자들 첫 공판…고인 숨진 지 2년여 만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 씨 사망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열렸다.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 씨가 숨진 지 2년 1개월, 검찰이 지난해 8월 3일 원·하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 이들 기업 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긴 지 5개월여 만이다.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 등 피고인 14명(서부발전 8명·발전기술 6명)이 모두 출석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태안화력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중대 재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데도 피고인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김용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작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혐의내용 상당수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며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유족을 대표한 발언에서 "애지중지 키운 아들 용균이가 사회에 나온 지 3개월도 채 안 돼 처참하게 죽음으로 내몰렸다"며 "용균이 재판만큼은 지금까지 판례를 깨고 잘못한 원·하청 기업주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용균씨 사망사건 책임자들 첫 공판…고인 숨진 지 2년여 만
공판에 앞서 김용균재단은 서산지원 앞에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 원·하청 대표이사를 처벌하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