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에 오염된 불량 햄버거 패티를 한국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의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소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소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을 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패티의 대장균 검출과 시가 독소 검출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각 제품을 판매했다”며 “식품 거래에 대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전반에 미친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소비자로부터 한국 맥도날드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2018년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겼다.

햄버거병(용혈성 요독 증후군) 사태는 2016년 당시 4세 자녀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한 부모가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