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공방 속 공수처 1호 사건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與 "공수처법상 이첩해야" vs 野 "검찰수사 뭉개기 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1호 사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권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 뭉개기'라며 반대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이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 오르는 것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며 "검찰이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공수처법상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불을 지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6일 공수처에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여권에서 이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언급하는 근거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후보자의 이첩 언급을 "황당하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뭉개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결단만 한다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공수처는 차장과 검사, 수사관 인선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로, 체계를 갖추려면 최소 2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김 처장이 공수처 인선을 완료한 뒤 1호 사건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시점에 검찰은 이 사건을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이첩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뤄진 바도 없고, 이제 수사 인력을 뽑는 상황이라 개별 사건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권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 뭉개기'라며 반대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이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 오르는 것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며 "검찰이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공수처법상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불을 지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6일 공수처에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여권에서 이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언급하는 근거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후보자의 이첩 언급을 "황당하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뭉개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결단만 한다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공수처는 차장과 검사, 수사관 인선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로, 체계를 갖추려면 최소 2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김 처장이 공수처 인선을 완료한 뒤 1호 사건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시점에 검찰은 이 사건을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이첩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뤄진 바도 없고, 이제 수사 인력을 뽑는 상황이라 개별 사건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