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장본인 또 사기로 실형…2심서 법정구속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인 이용호(63) 전 G&G그룹 회장이 26일 다른 금융범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천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그는 공범 김모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 상장사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범행 시기는 이 전 회장이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때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족 등을 등기에 올려 놓고 이들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자신의 존재는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항소했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하나만 무죄로 바꿔 판단됐을 뿐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액수가 크다"며 "일부 무죄가 있어도 1심과 달리 양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과 항소심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봐 실형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측은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다"며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끝내 법정 구속됐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의 비호를 받으며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앞세워 주가를 조작하는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표적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당시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검찰총장 동생,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