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애 대전경찰청장 "대전시 협의 거쳐 시경서 위반사항 직접 조사"
경찰, '코로나19 집단감염' IEM국제학교 위법 여부 수사
경찰이 비인가 교육시설인 대전 아이이엠(IEM)국제학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시설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26일 "대전시와 협의해 시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법령 위반사항 등을 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해당 시설이 교육시설인지 종교시설인지 명확하게 정한 뒤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생활하던 곳과 급식소에서도 격리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부분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발견하면 시설 관계자들을 입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설에서는 학생 120명 중 11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교직원 확진자 20명까지 더하면 132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단체 숙식과 칸막이도 없고, 샤워실 공동 사용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이른바 '3밀'(밀집·밀폐·밀접) 환경의 전형이라고 대전시는 전했다.

일부 확진자는 기본 방역 준칙 사항인 마스크 쓰기 조차 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운영하는 IM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들 중 처음 발열을 확인했을 때 감기일 수 있다는 생각에 초기 대응을 빠르게 하지 못했다"며 "어떤 질책이든 달게 받고 필요한 사안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